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취업규칙 위반"
인사위원회 열어 해고 결정
MBC가 15일 성 착취물을 유통시킨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밤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밤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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