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우희종-KBS 상대로 2억5천만원 손배소 제기
형사고소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양 의원의 동생은 지난 1일 우 전 대표와 제윤경 전 시민당 대변인을 비롯해 시민당 당직자 2명과 KBS 기자 2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총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앞서 시민당은 지난달 7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양 의원은 즉각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시민당이 나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형사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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