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익'(노동 없이 낸 수익)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서증(서류 증거) 가운데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정 교수 측의 동의를 얻은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서증을, 오후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서증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원고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팩트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것이다 조국교수일가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판타지와 뇌피셜을 증거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이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누구든지 좌익이 되는 야만적인 범죄였고.. 박정희때 가짜간첩 사법살인도 마찬가지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개검이 조국을 먼지털이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장 선두에 있는 조국을 시범 케이스로 잡아족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10년 전 고등학생 표창장 진위를 따지겠다고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닌가. 개나 소나 다 작성하고, 주고 받는 그따위 똥종이 같은 표창장이 뭐라고.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진술을 듣고..기소장을 제출하는것인데.. 검찰은 인사청문회 직후 기소장부터 만들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수집을 나중에 하면서 기소장의 내용도 바꿨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물론 조국장관 자택압수수색도 과잉금지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대학입시관련으로 기소하는데 중학교 일기장은 왜 가져가나?..스토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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