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금태섭 징계한 민주당 무법 질주에 경악"
“당내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데 야당 비판 얼마나 무시할지"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 대상이 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던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했다.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반발하고 있다”며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항도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면서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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