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윤중천 성 접대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단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재판부도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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