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김광석 타살' 이상호-고발뉴스에 1억 배상 확정
1심은 5천만원, 2심은 1억원으로 증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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