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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괴이한 여론조사' <알앤써치>에 징계

이재정-심재철 격차 21.7%p 공표 금지, 4.3%p는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보도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를 금지하며,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써치>에 과태료 1천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알앤써치>는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3%,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로, 이 후보가 21.7%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알앤써치>는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실시해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선 이 후보 44.3%, 심 후보는 40%로, 격차가 4.3%포인트 차이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가 상이하자 심 후보측은 강력 반발했고, 언론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여심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항 일부를 누락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잘못 매칭하기도 한 사실도 밝혀냈다. 예컨대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에 격차가 4.3%포인트로 나온 경인일보 조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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