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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부자 1%에게 초부유세 도입해야"

한시적 해고금지-고용유지, 최고임금제 도입 등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위해 우리사회 슈퍼부자 상위 1퍼센트에게 1퍼센트의 초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코로나19 민생대책 기자회견에서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 부유층부터의 고통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집단 감원 우려와 관련해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대신 정부는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기업의 경영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감안하면 지난 번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일회적인 급여삭감 조치는 임시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끊긴 가운데 특히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상가 임대료나 가계의 월세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건물주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 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퇴거금지를 해야 한다. 이는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역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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