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조카 구속기간 연장. "도주 우려 있다"
최대 6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되나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20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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