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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발 입국자도 27일부터 자가격리"

미국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와 동일한 조치

정부가 미국내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도 모두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면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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