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국 지명 전에 내사하지 않았다"
정경심의 수사기록 열람 신청 기각. '유시민 주장' 묵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은 유 이사장 주장대로 검찰이 사전 내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정 교수측 요구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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