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안종범,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이 선고했던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에서 형량은 2년 줄고 추징금도 소폭 줄어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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