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심도 무죄
재판부 "검사가 입증책임 다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거듭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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