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확인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며, 검찰의 기소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11일 허위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께 정 교수로부터 아들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 활동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확인서에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파악했다.
또 최 비서관이 허위 내용이 적힌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뒤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과 함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서류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고, 최 비서관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최 비서관이 2016년 정 교수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 전 장관부부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서면 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와 사건 기록·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등의 일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인턴을 왜 하나요? 당연히 대학교에 입학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담으로 이야기 하는 일반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공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조장관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항상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공모니 뭐니 하는 이야기와 같지 않나요?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그 서류로 합격했나? 사기도 미수에 그칠때면 사기죄가 설립되지 않아! 그나저나~ 나베년 아들 딸들은 언제 수사할껴? 나베년 남편 김재호판새놈이 춘장이 사기꾼 장모 최은수니 사건 1년동안 뭉개서 살려준거 이제 춘장이가 보은하고 자빠졌는겨? 검새 판새놈들 짬짜미해서~ 그러다 네 년 놈들 벼락맞을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