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삼성바이오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
특검의 삼바 증거 채택 요청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삼성바이오 논의는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삼성바이오 논의는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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