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속기소. "靑감찰서 확인된 비리들"
'감찰 무마' '영전' 의혹, 靑민정수석실 정조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구체적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여, 비위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검찰은 아울러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감찰 중단후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한 상태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아직 소환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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