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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추가기소와 차이 커"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첫 공소제기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를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심급에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먼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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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111

    정경심이 문재인 마누라도 되나봐

  • 1 1
    사퇴가 답이다.

    윤석열, 춘장으로 낙인찍히지 말고 지금 즉시 사퇴하라. 동네 조폭도 이쯤되면 부하 살리려고 지가 먼저 무릎 꿇는다.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 개고생한 졸개들에게 면이 서지 않을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정의니, 충심이니 고귀한 가치를 들먹일 입장도 아니니 모든 책임 내가 진다고 사퇴하면 동정은 받을거야. 그간 양심적인 국민을 모욕한 죄값은 피할 생각 말고.

  • 1 2
    똥볼차는

    법원! 법원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고위직 집구석 범죄 털어주는 마당쇠로 전락한기여??? 범죄자들 범죄혐의 털어내고 무죄로 비호해주는 곳이 법원이면 이제부터 법원 필요없겄네~~ 근데 다른 범죄자들 한테도 그리 후한기여???? 그건 또 아니잖혀~~~? 역시 대통령 청와대 빽이라 다르긴 달러ㅉㅉㅉㅉㅉ.................

  • 1 1
    당연히 틀릴밖에.

    설대를 가장 늦게 압색했으니~

  • 1 0
    골때리네, 무식한 xx

    공소장변경이 다 되는줄 아냐

    검찰이 니놈을 강간죄로 기소해 구속해놓고
    나중에 경범죄로 공소변경해도
    되는줄 아냐?

    하여튼 든거 없는것들이
    지발등 찍지

  • 0 0
    뇌물을

    종이상자에 담아서 줬다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범죄자 쉐리가 사과상자라고 하면

    판돌이는 죄를 면하게 해주것다 ㅋㅋ

  • 1 1
    판돌이 골때리네

    변경할려는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못하게 하지??

    유명대학이 서울대로

    임의날인이 스캔캡쳐로

    불상자가 딸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거지??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는거야?

    그럼 앞으로 범죄자들은 무조건 잡아떼고

    검사가 토씨하나 틀리면

    그 죄를 면하게 되리라

    판돌이 쉐 ㄲ 들이 범죄자 편이네

  • 0 0
    역시 연합카피글이였군

    검찰띄우기에 미쳐있던 뷰스 취재능력이없어서 연합카피로 대신했나? 에라이 개기레기들아

  • 2 0
    쓰벌 양아치들아~역겨운것들아

    공주대 "조국 전 장관 딸 인턴 활동 문제 없다 결론"
    원성수 공주대 총장 "연구위원회,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보고"
    2019.12.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935&PAGE_CD=N0002&CMPT_CD=M0112

  • 3 0
    윤석렬이 모가지 떨어지겄네

    공소장변경 불허... 헐...
    표창장 건은
    검사가 공판진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무죄판결 나올 수도 있어.

  • 6 0
    차기 검찰총장

    임은정 검사로...

  • 7 0
    검찰총장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지휘하라

    수사권은 경찰에게 모두 넘기고

    기소권만 가져~ 검새들은...

  • 5 0
    유전무죄 무전유죄

    까도 까도

    털어도 털어도

    결정적 증거물도 없으니

    판사님이

    짜증내십니다.

    이것도

    공소장이니???

  • 8 0
    그러니까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왜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냐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리고..
    지금장난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8 0
    `김어준뉴스공장 2019-11-26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 9 1
    검찰의 짜고치는 기소권을..

    반드시 공수처 기소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검찰에 권력을 준것은 헌법수호하라는것이지
    주권국민위에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 0 2
    공수처 설치는 독재정권

    어벙이 공수처 설치는 막장정권

  • 1 0
    제 2탄 준비중

    이재용은 뭔 ~ 개수작으로 기소중지 때릴래?

  • 7 0
    `결국 공수처 기소권때문에..

    자한-바미당이 이런 난장을..
    벌이고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왜
    검찰의 기소권독점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온몸으로 막고있나?..
    검찰은 행정부소속아닌가?..
    도데체 무슨이유 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5891

  • 11 2
    검찰의 짜고치는 기소권을..

    반드시 공수처 기소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검찰에 권력을 준것은 헌법수호하라는것이지
    주권국민위에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 6 0
    겨우 ~ 시간벌기 끝에 이짓이냐

    강남 개쓰레기 조국놈 구속하지 못한 윤석열이 이놈이 가장 큰죄인이야

  • 9 3
    검찰의 짜고치는 기소권을..

    반드시 공수처 기소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검찰에 권력을 준것은 헌법수호하라는것이지
    주권국민위에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 2 0

    미친것들 - 니놈들이 판사냐

  • 8 1
    윤석열 이놈이 조국놈 빨리 구속해

    이것들이 특검으로가야 정신차리지
    윤석열부터 특검에 불러나와서 개수모와 모멸감을 당해야 정신차리남

  • 6 3
    양아치 새키들 ~

    니덜이 뒈져야 나라가 살어 -조국놈 구속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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