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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민주, 오후에 4+1 예산안 상정방침. 패스트트랙법은 상정 안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UAE, 남수단,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처리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한국당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을 세우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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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학교들을 전부

    산속에 만들고

    철조망으로 둘레치고

    군인들에게 경계근무 서라고 해라

    아주 안전한 스쿨존이 될것이다

  • 0 0
    저런 븅신같은 법을 만드냐

    차라리 학교 반경 1km내에는

    도로를 없애버려라

    얼마나 안전한가

    법을 만드는 기본도 안되는 쉐리들이

    법을 만드니

    문베쉐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마약들여와도 판돌이 쉐리들 집유나 때리고

    사고쳐도 술처먹었다고 봐주는 나라에서

    법규지켜도 상대가 어린얘면

    무조건 구속때리는 지꼴리는데로 법이네

    참 살기좋은 문베충이들 세상이다

  • 1 0
    조헤비

    민식이법 반대자 ㅡ자한당 강효상 국개의원
    이자식 머리깍더니 사려 분별도 못하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밥그릇 깨렬고 지랄하네
    역시 조선일보 출신답네 이쌔기 죽어봐야 맛을 알겠나
    너는 이제 아웃이다 공천받으려고 머리깎았지
    무슨결기가 있어 머릴 깎았겠냐18놈아
    이런자들이 국개의원 이라니 그렇게라도 튀고싶으면
    펄펄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라

  • 0 0
    111

    인터넷실명제 및 혐오금지 법

    동성애국가 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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