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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의결

내년부터 지방직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재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단일화돼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회는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 부산 자갈치市場 똘똘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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