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간담회 "패스트트랙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
나경원 "패스트트랙 절차 무효 선언하면 협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학자 등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부의를 강행하려다가 한국당이 국회 사무처의 불법을 지적하자 이를 12월 3일로 옮겼다"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족보 해석으로 12월 3일 부의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면서 "지금까지의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하면 진지한 협상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패스트트랙 절차로 설사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수정안은 발의할 수 없다"며 "처음 발의된 법안을 갖고 패스트트랙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 교수는 "신속처리 제도에서는 소수파에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보장된 소관 상임위의 심사기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해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양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면 의견서를 통해 "사개특위가 의결 없이 123일 만에 해산된 것은 신속처리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사개특위 소관 검찰개혁 법안들이 법사위로 이관된 것은 관련 절차의 승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새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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