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징역 13년은 절반이하로 깎은 것.
이는 재판부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소송절차 종결), 무고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윤씨가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씨가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범행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2008년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며 상해가 확인된 시점부터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된 점이 있고 A씨의 정신적 상해가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데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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