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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2014년 '부제소 합의문' 전격공개. "LG화학 약속파기"

LG화학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관련된 것"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부제소 합의문을 전격 공개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로, 양사는 지난 2014년 10월29일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양사는 특히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 310(합의서 내 대상 특허 제775310호·KR 310)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반박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특히 SK측이 미국 특허 517와 한국 등록 특허 310는 동일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라며,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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