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표 수리 당일 저녁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과 관련, “사실 강의도 못하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 입장에서는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오 총장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교수)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국감때도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휴직 기간이 848일이나 된다'고 질타하자,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교수들이 학기 중 복직해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로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대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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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 [주장]이게 다 '엄마 찬스' 아닌가..나경원 원내대표는 답해야 한다 2019.10.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83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