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심, 법 어겼으면 벌 받는 게 마땅"
"법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 없기를"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영장에 적시된 몇 줄의 죄목만으로 정 씨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사법부에 쏠렸다. 지난 9일,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법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