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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의 증인선서 거부에 정무위 국감 파행

"국회법상 증인거부 가능" vs "국회 무시하는 처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증인선거 거부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고발했음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훈처 직원 한 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며 "손 의원 부친에 관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산하기관장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증언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발끈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이라 증언 자체를 고발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형사소송법 제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감싸안았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과거에도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정감사는 30분후 속개됐지만 끝내 피 전 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다스뵈이다 83

    조국장관이 남긴 검찰개혁 메시지는..
    여의도국회 공수처 법안통과다..
    2019년에..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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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인터넷 연예인 악플과 일본극우는 동의어다 )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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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
    위선정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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