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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롯데회장에 집행유예 확정

뇌물공여 유죄 판결했으나 박근혜 강요로 판단해 집유

대법원이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1
    포포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법원 개혁이다.

    정권의 시녀 노릇에 바쁜,
    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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