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헌법 위반 소지"
"검찰 출석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에게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반대했고,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되어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언제 응할지에 대해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 많다"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일정을 협의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반대했고,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되어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언제 응할지에 대해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 많다"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일정을 협의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