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 조카, 한달간 가족·변호인 외 접견금지"
정경심과의 말 맞추기 등 사전 차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씨는 이 기간중 변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을 접견할 수는 있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수사 보안을 이유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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