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횡령 10억, 조국 부인에게 흘러가"
"조국 처남, 코링크 투자후 매달 800만원씩 받아가기도"
SBS <8뉴스>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의 주된 혐의는 회삿돈 횡령으로, 자신이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억원의 뭉칫돈이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돈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으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10억원의 성격이다.
정 교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5촌 조카 조씨의 부인에게 5억원, 2017년 초에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이어 남동생은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모두 10억원의 돈이 코링크를 비롯해 관련 회사에 투자된다. 이는 정 교수 측이 WFM에서 건네받은 10억원과 같은 액수다.
SBS는 "정 교수가 조 씨 부부와 남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복잡한 투자 형식으로 돈이 들어갔다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되갚는 과정을 일반적인 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의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5촌 조카 조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 씨의 WFM 횡령 혐의와 돈의 용처를 추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BS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에 5억원을 투자했던 조국 장관의 처남이 투자후 그 운용 회사로부터 매달 약 800만원씩 받아 간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국 장관의 처남 정 모 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투자금은 5억원으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3억원과 정 교수와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원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 조건은 액면가의 200배인 주당 200만원이었다.
그런데 동생 정 씨는 5억원을 투자한 이후 코링크PE로부터 월 800여만원씩 1억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분 투자를 했을 뿐인 정 씨가 다달이 수백만원을 받아 간 것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SBS는 "이 돈이 정경심 교수 남매가 코링크 측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동생 정 씨가 코링크PE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가장 적은 지분을 가졌던 만큼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SBS는 아울러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동생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에 코링크PE를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점 등에 주목하고, 정 교수가 동생이 코링크PE에 투자하고 다달이 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뉴스9>도 이날 밤 SBS와 동일한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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