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당시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육군과 달리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하 중사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보름 뒤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 중사는 이에 16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에게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전상(戰傷) 군경'이라는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 중사는 "북한과의 화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가 정권에 따라 가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재헌 중사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던 중 적의 도발로 상이군경이 된 자랑스러운 영웅"이라며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 심사때) '전 정권에서 영웅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냐'라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며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 다운 편가르기다. 보훈처는 즉각 전상(戰傷)으로 판정을 바꾸고, 국가보훈처장은 하 중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나라의 영웅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건가"라며 "국가보훈처는 목함지뢰가 북한이 설치한 위험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은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국가보훈처가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게 맞다"며 "국가보훈처장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TOP 조문정부(비평등.비공정.비정의)와 신조어1.2.3 1조로남불:조님이 불륜저지르면 로맨스, 남이불륜저지르면 불륜(→나의 선.악판단 잣대와 일반적인 선.악판단 잣대가 크게다름) 2문비이락: 문님(+조님이 함께)이 가면 배가 우수수 떨어진다 →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꼼수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녹취내용을 보면 웰스씨앤티 최대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등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69 (MBC뉴스는 녹취록은 조 장관 5촌조카가 모든 의혹의 중심이 라고 보도했고 최대표는 조국장관을 모른다고 말함..)
우리말 이해가 먼저 같다. 공상과 전상은 공적인 일을 하다 다친 것이고 전상은 전투를 하다 다친 것이다. 홍수에 떠내려온 목함지뢰에 다친 것이 공상이냐, 전상이냐. 예전에 4.19때 낮술 안주 사러 나왔다가 길 건너편에 오뎅 사러 가다가 데모대에 밀려 휩쓸려가다 진압경찰의 총에 맞은 이가 있는데 민주 영웅인가, 단순 피해자인가? 너무 진영을 나눠 생각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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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비리가 있다면 문제는.. 왜 금감원에서 추적하는 사모펀드를 민정수석임명때 신고했을까?..이다.. 신고안하는 방법이 훠~~얼씬더 많은데.. 그냥 친인척에게 차용증서쓰고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문제될것이 없는데도 재산신고 했는데.. 검찰수사의 억지스러운부분이 바로 이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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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가있는데.. 학술논문은 저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발표논문과 포스터는 학술논문을 쓰기위한 예비단계로 1저자여부는 특별히 따지지 않는다. 조국장관딸의 논문은 발표논문의 영문요약이므로 1저자가 문제는 아니다. 나씨아들 논문은 학술논문이므로 1저자여부가 중요한데 실제논문을 쓴것은 서울대 연구원들이므로 나씨아들 이름이 먼저나오는 것은 윤리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