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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현준 효성회장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179억 배임은 무죄, 50억 횡령은 유죄

1심 법원이 6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유죄라고 인정된 액수는 16억여원의 횡령과 34억여원의 배임 등 총 50억원 규모가 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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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효성그룹 회장은 2심에선 구속

    1심에서 구속이면 2심에선 석방
    1심 에서 무죄이면 2심에서 유죄로 구속

    이재명
    1심 무죄로 석방되엇는데
    2심에서 유죄로 재수감 구속이되엇다고하지
    보석도 없다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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