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6년만에 요금수납원들 승소, 해고된 1500명 직접고용될듯

대법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마찬가지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으나 나머지 1천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해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111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대중 + 민주당

    비정규직 파견법을 폐지 하느것으로 하지않앗기에

    직접고용하지않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