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청문회, 꼭 3일 고집하지 않겠다"
"조국,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에 대해 화요일(27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2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정무위 의원들이 방문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앞서 TF에서도 조 후보가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데 대해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17년 조 모 여인(조 후보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천만원의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학교 이사장과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행정실장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조 모 여인과 논의했다는 게 입증되면 가족 모두가 학교 재산 탈취를 위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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