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8월 30일까지 마쳐야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
"한국당, 법정 시한내에 청문회 마쳐달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은 절차와 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16일 소관상임위에 회부됐다.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이달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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