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 제외' 관보 게재. 28일부터 시행
2차 경제보복 본격화..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해
경제산업상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150개)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철강 등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일본 정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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