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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 노동계 이의 안받아들여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서 모두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 결정대로 확정한 것.

이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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