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불구속 기소
김성태 "대통령측근 총선 무혈입성 위해 혈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기소 방침이 알려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지금 ‘김성태 기소’를 향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검찰 내부에서 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의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에 출마를 추진중인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다. 관련 증거도 단 하나도 없다"며 "하다 못해 김성태가 KT로부터 무슨 이야기라도 전해들었다는 그런 정황조차 없다"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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