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 52일만에 분식회계 혐의로 재청구
검찰이 16일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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