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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자료 유출' 신창현 의원 기소유예

"공무상비밀누설 인정되나 동기,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참작"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이같이 처분하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LH가 현재 경기도 8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신 의원은 자료유출 논란이 일자 자신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의원직 사퇴는 ?

    장난하나 신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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