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공동제출
본회의 보고 72시간내 표결, 대통령 구속력은 없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정 자관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거동수상자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정 자관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