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허위사실 유포 과거사위, 5억 손해배상하라"
형사고소에 이어 손배도 청구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피고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실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함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기구"라며 "그 구성위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피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 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피고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라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 발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손배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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