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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4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나씨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집회에서는 나씨 외에 11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경찰 36명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누구를위한공권력인가 !

    변하지않는건 권력과 재벌눔덜을위한 공권력행사 ~
    싸이버수사대견찰들 언젠가 세상이바뀐다면 피눈물을흘리는날이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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