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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에 절차상 문제 없다"

임재훈 "정치적으로 상황 종결"

법원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이 제기한 지명직 최고위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이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청인측은 바른미래당과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동안 양측은 모두 11차례 서면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이 사건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점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하는 등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임 사무총장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어느 분보다도 애당 정신이 뛰어나다"며 "이제 정치공세 하지 말고 당의 진정한 회복에,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정치로 전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1
    학규옹

    바미당 기강 확실히 잡아라. 덤비는 넘은 과감하게 철퇴를 놔라. 그래야 추석까지 10%지지율 회복한다.

  • 0 4
    Ubbbbbungi

    "이게 다 뇌무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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