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후배 현직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카톡으로 유출
지난 3월 정의용-볼턴 회동 정보도 강 의원에게 전달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 이후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그대로 불러줬다.
K씨와 통화 직후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귀로 잠깐에 들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에도 두 사람은 또 통화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로 유출 혐의가 드러나자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K씨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외교부는 K씨의 이같은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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