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 이상득,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대법원 확정 판결 엿새만에 수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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