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 '역시 윤 총경은 실세'라는 세간의 힐난을 자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로부터 6차례 식사와 4차례 골프 접대 등 받은 것에 대해선 총 접대금액이 268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청구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사상최대의 인력을 투입했다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가는 모양새여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도 역풍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고발인 김상교만 죽게 생겼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놓였다. 클럽 모든 각에 CCTV 있어서 여자랑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 각 나온다. 그러니까 뭐하러 정의의 기사 흉내내 여자 구하려 했냐? 클럽 가는 년들 뻔한 애들인데... 까놓고 말해서 남자랑 빡우리 뜨러 가는 년들 아니냐?
역시나 승리를 비릇한 광대들의 힘(?)이 참 대단한걸 확인 하였다. 이무리들은 있지도 않는 경찰직급을 만들지 않나 ! 묵시적 뇌물이나 보험성이 아니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4를 단번에 회유(?)하여 기각을 받아내었다. 이개같은 무리들이 돈의 위력이 세거나 재산 늘리기와 녹봉축내는 버러지같은 판관나리의 하해같은 자비함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의아할뿐이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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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