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전날 '박상기 법무장관이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절하한 바 있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박 장관이 일부 검찰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인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문 총장의 16일 기자간담회 수위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총장이 무슨 강성발언? 정부의 한 외청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여론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이 검찰 기득권 지키려는 말장난은 하지 말기를. .국민의 인권을 위한 조치만 발표하면되지. .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유지 하기위한 발언하면 역풍이 더 커겠지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음을 알아야 될거요.
니들이 이재명 지지자 손꾸락 부대 손가혁이라는것 다 알고 있다 니들이 아무리 지랄봘광을 해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재명 절대 반대한다 같은 민주당 이면서 니놈들 손꾸락 부대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하는 니들이 한짓에 대한 자업자득이 될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꿈도 꾸지마라
무이리 이 개에18쉐기야 ᆢ 니놈들이 적폐수괴 암수2마리 쥐조옫개1에0빠라대며 개판맨근 법과원칙, 이제 정상으로 맨그러 가려는중인데 니놈이 무슨 자격으로 개소릴 멍멍거리 개지랄 발광하구 쳐자빠지구 니놈들 패거리 집단이기주의로 오로지 사리사욕만 챙기며 기생하는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는 떼거지들일뿐 ㅡ 반드시 씨종자를 말려야만 할 만해무익한 암덩어리들ㅡ
1996년 1월 23일이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 )
1980-5-21일 12시부터 1시 까지 광주에서 대략 1시간동안에 명령과 실행이 된것이구만 미군은 통킹만 자작극으로 베트남개입명분을 만들고 신군부 지휘부는 사살명분을 만들어서 장기집권 목적으로?. 지만원의 북한군개입설도 군사독재합리화목적?.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된것같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89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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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