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유인석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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