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만 불구속기소
임종석-조국-박형철은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함께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현직 비서관이 기소된 것은 신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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