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황창규의 KT 로비사단 운영은 해임 사유"
"뚜렷한 실적-활동 없는 고문 위촉은 형사처벌 및 손배 대상"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영고문 위촉계약서', '경영고문 운영지침' 등 KT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 문건의 경우 제5조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 제7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회장이 위촉 권한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제14조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운영지침대로라면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인다"며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지침상 고문의 역할로 제12조 '회사는 고문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문 및 외부기관 인적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도 고문이 로비역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운영지침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돼있어, 2014년 황 회장 취임후 경영고문 대거 위촉이 사전에 준비됐음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지만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라며 황 회장 해임까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영고문 위촉계약서', '경영고문 운영지침' 등 KT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 문건의 경우 제5조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 제7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회장이 위촉 권한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제14조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운영지침대로라면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인다"며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지침상 고문의 역할로 제12조 '회사는 고문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문 및 외부기관 인적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도 고문이 로비역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운영지침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돼있어, 2014년 황 회장 취임후 경영고문 대거 위촉이 사전에 준비됐음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지만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라며 황 회장 해임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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